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규모 | 소재지 |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1인당 | 최소 증가 인원 |
|---|---|---|---|---|
| 중소기업 | 수도권 | 850만원 | 1,450만원 | 제한 없음 |
| 비수도권 | 950만원 | 1,550만원 | ||
| 중견기업 | 수도권 | 450만원 | 800만원 | 제한 없음 |
| 비수도권 | 550만원 | 900만원 | ||
| 대기업 | 수도권/비수도권 | 0원 (공제 없음) | 400만원 | 제한 없음 |
| 기업 규모 | 공제금액 (1인당) | 적용기간 |
|---|---|---|
| 중소기업 | 1,300만원 | 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
| 중견기업 | 900만원 | 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
| 대기업 | 공제 없음 | – |
| 근로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 100% | 50% | – |
| 일반 상시근로자 | 50% | 25% | – |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내 |
|---|---|
| 이월공제 | 당해 연도 공제 후 잔여액은 5년간 이월 적용 |
| 추징 사유 |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일정 금액 추징 |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여관·주점·오락업 등 일부 업종 공제 제외 |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인 일용근로자, 임원, 단시간근로자(단, 1주 15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산정) 등은 제외 |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의 정규직 근로자 |
| 장애인·60세이상 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조특법 §29의3 요건 충족자) |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증가 인원 계산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 |
| 단계 | 내용 | 근거 |
|---|---|---|
| Step 1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출 | §29의8① |
| Step 2 | 청년 등 증가 인원 산출 (상한: 전체 증가 인원) | §29의8① |
| Step 3 | 기본공제 = 청년증가×청년단가 + (전체증가−청년증가)×일반단가 | §26의8① |
| Step 4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전환단가 (중소·중견만) | §26의8② |
| Step 5 | 사회보험료공제 = 청년분×적용률 + 일반분×적용률 | §26의8③ |
| Step 6 | 총 공제액 = Step3 + Step4 + Step5 | 종합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아래 항목과 동일 과세연도·동일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공제·감면 항목 | 근거 조문 | 중복 불가 사유 |
|---|---|---|
| 고용증대세액공제 | §29의7 | §29의8 기본공제와 동일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27①). 2023년부터 §29의8로 대체되어 신규 적용 종료. 2022년 이전 공제분 이월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동일 인원에 대한 §29의8 기본공제와 병행 불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 §6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동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 §29의8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조특법 §127①). §6 감면기간 종료 후 §29의8 적용 가능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7 | §7 감면과 §29의8 공제는 동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나, §127② 최저한세 적용 시 산출세액에서 순차 차감.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7 감면 적용 소득과 §29의8 공제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 규모·업종에 따라 선택적 시뮬레이션 필요 |
아래 항목은 2023년부터 §29의8로 통합됨에 따라 신규 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이월공제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29의8과 동일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폐지·흡수된 항목 | 구 조문 | 통합 내용 |
|---|---|---|
|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 구 §29의5 | §29의8①1호 청년등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 |
구 §29의7 | §29의8①2호 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구 §30의2 | §29의8②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로 통합 |
| 고용유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구 §30의4 | §29의8④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통합 |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
구 §29의3 | 경력단절여성이 청년등 요건 충족 시 §29의8①1호에 포함. 구 §29의3은 별도 공제 종료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구 §29의6 | §29의8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로 통합 (2025년까지 적용기한) |
| 항목 | 조문 | 병행 적용 시 유의사항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 | 고용과 무관한 R&D 비용에 대한 공제로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산출세액 한도 내 순차 공제 |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기본 공제분) |
§24 | 투자 금액에 연동된 기본 공제분은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단, §24 중 고용 연동 추가 공제 부분(§26①2호 나목)은 중복 불가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
§30의3 | 임금을 삭감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의 공제로, 고용 '증가'를 전제하는 §29의8과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 가능.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감소·유지·증가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 |
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호: "감면"이란 조세의 감액, 면제, 공제, 비과세 등 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말한다.
즉, 농특세법상 "감면"은 협의의 세액감면만이 아닌 세액공제(공제)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농특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농특세법 별표(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조특법 §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 농특세법 별표상 비과세 예시: 조특법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29의8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 규모 | 농특세 여부 | 세율 | 납부 시기 |
|---|---|---|---|
| 중소기업 | 과세 | 20% |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
| 중견기업 | 과세 | 20% |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
| 대기업 | 과세 | 20% |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
※ 사후관리 추징세액 발생 시 추징세액(법인세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20% 농특세가 추징됩니다.
※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 공제가 이루어지는 연도에 농특세를 납부합니다.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일한 사업(동일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호 | 해당 조문 및 내용 | §29의8과의 관계 |
|---|---|---|
| 제1호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6 감면기간 중 동일 사업소득에서 §29의8 공제와 중복 불가 (택일). §6 감면기간 종료 후 §29의8 적용 가능 |
| 제2호 |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7과 §29의8은 동일 사업에서 중복 불가 (택일). 두 제도 중 유리한 것 선택 필요 |
| 제3호 | §1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12의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2의3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감면 §1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감면 §1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63의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64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66·§67 재활용폐자원 관련 특례 §121의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121의9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등 |
위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29의8과 중복 불가 (택일) |
| 제4호 | §99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3호와 일부 중복, 별도 호로 규정) |
위와 동일하게 §29의8과 중복 불가 (택일) |
※ 제1항 각 호는 상호 간에도 중복 적용 불가. 즉, §6·§7·§12계열 감면 중 하나만 선택 가능.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항목 | §29의8과의 관계 |
|---|---|
|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 기준 조문 — 다른 고용공제와 동일 근로자 중복 불가 |
| §29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 | 2022년 이전 §29의7 공제를 받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29의8 기본공제 중복 불가 |
|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 고용 유지(임금 감소)와 고용 증가는 동일 근로자에 동시 적용 불가하므로 사실상 경합 없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 가능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구분 | 적용 순서 | 실무 영향 |
|---|---|---|
| 세액감면 (§7 등) | ① 먼저 적용 | 감면 후 산출세액이 0이 되면 이후 §29의8 공제는 적용 실익 없음 (이월 가능) |
| 통합고용세액공제 (§29의8) | ② 나중 적용 | 세액감면 후 잔여 산출세액 내에서 공제. 초과분은 5년 이월 |
※ 단, §127①에서 택일로 규정된 감면·공제 그룹(§6·§7·지역감면 등)과 §29의8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제3항 적용 전에 제1항 검토가 선행됩니다.
조특법 §132(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의한 감면 배제 후 잔여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 검토 순서 | 확인 사항 | 판단 |
|---|---|---|
| Step 1 | §127①에 해당하는 감면(§6·§7·지역감면)을 동일 사업에서 적용받는가? | 해당하면 §29의8과 택일. §29의8을 선택한 경우 §6·§7 등 미적용 |
| Step 2 | 동일 근로자에 대해 §29의7 이월공제분이 남아 있는가? | 해당하면 §29의8 기본공제와 중복 불가 — 더 유리한 것 선택 |
| Step 3 | §127① 택일 대상 감면과 §29의8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 금액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항목 선택 |
| Step 4 | §127③에 따라 세액감면 먼저 적용 후 §29의8 잔여 산출세액 내 공제 | 잔여 세액 없으면 5년 이월 |
| Step 5 | 최저한세(§132) 초과 여부 확인 | 최저한세 미달 시 공제 제한 — 초과분 5년 이월 |
※ 본 조문 정리는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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