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 전 사업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2023년부터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①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 ② 추가공제(청년·장애인 등) +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구성됩니다.
기업 기본 정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2028년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상시근로자 현황 (제26조의8 제1항)
전년도(2024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당해연도(2025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해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6조의8 제2항)
당해연도 증가분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원)
당해연도 증가분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원)
추가공제 요건 확인
0
원 (연간 공제 가능 금액)
산출 계산식
기준 사업연도 선택:
① 기본공제 단가표 (조특법 §29의8①, 시행령 §26의8①)
기업 규모 소재지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1인당 최소 증가 인원
중소기업수도권850만원1,450만원제한 없음
비수도권950만원1,550만원
중견기업수도권450만원800만원제한 없음
비수도권550만원900만원
대기업수도권/비수도권0원 (공제 없음)400만원제한 없음
②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등, 시행령 §26의8②)
기업 규모공제금액 (1인당)적용기간
중소기업1,300만원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중견기업900만원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대기업공제 없음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률 (시행령 §26의8③)
근로자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100%50%
일반 상시근로자50%25%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④ 공제 한도 및 추징 (조특법 §29의8⑤~⑦)
공제 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내
이월공제당해 연도 공제 후 잔여액은 5년간 이월 적용
추징 사유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일정 금액 추징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오락업 등 일부 업종 공제 제외
주요 용어 정의 (시행령 §26의8)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인 일용근로자, 임원, 단시간근로자(단, 1주 15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산정) 등은 제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60세이상 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조특법 §29의3 요건 충족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증가 인원 계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
계산 단계 요약
단계내용근거
Step 1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출§29의8①
Step 2청년 등 증가 인원 산출 (상한: 전체 증가 인원)§29의8①
Step 3기본공제 = 청년증가×청년단가 + (전체증가−청년증가)×일반단가§26의8①
Step 4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전환단가 (중소·중견만)§26의8②
Step 5사회보험료공제 = 청년분×적용률 + 일반분×적용률§26의8③
Step 6총 공제액 = Step3 + Step4 + Step5종합
중복 적용 불가 항목 (조특법 §127)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아래 항목과 동일 과세연도·동일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감면 항목근거 조문중복 불가 사유
고용증대세액공제 §29의7 §29의8 기본공제와 동일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27①). 2023년부터 §29의8로 대체되어 신규 적용 종료. 2022년 이전 공제분 이월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동일 인원에 대한 §29의8 기본공제와 병행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 §6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동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 §29의8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조특법 §127①). §6 감면기간 종료 후 §29의8 적용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 §7 감면과 §29의8 공제는 동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나, §127② 최저한세 적용 시 산출세액에서 순차 차감.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7 감면 적용 소득과 §29의8 공제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 규모·업종에 따라 선택적 시뮬레이션 필요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로 폐지·흡수된 기존 공제

아래 항목은 2023년부터 §29의8로 통합됨에 따라 신규 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이월공제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29의8과 동일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폐지·흡수된 항목구 조문통합 내용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구 §29의5 §29의8①1호 청년등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
구 §29의7 §29의8①2호 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구 §30의2 §29의8②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로 통합
고용유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구 §30의4 §29의8④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통합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구 §29의3 경력단절여성이 청년등 요건 충족 시 §29의8①1호에 포함. 구 §29의3은 별도 공제 종료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구 §29의6 §29의8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로 통합 (2025년까지 적용기한)
중복 적용 가능 항목 (병행 적용 시 유의사항)
항목조문병행 적용 시 유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 고용과 무관한 R&D 비용에 대한 공제로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산출세액 한도 내 순차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기본 공제분)
§24 투자 금액에 연동된 기본 공제분은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단, §24 중 고용 연동 추가 공제 부분(§26①2호 나목)은 중복 불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30의3 임금을 삭감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의 공제로, 고용 '증가'를 전제하는 §29의8과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 가능.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감소·유지·증가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법령 개요에 따른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에는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26조의8의 세부 계산 방법(월할계산, 단시간 근로자 환산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문을 병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 [적용기한 2028.12.31.까지] — 조문은 2025년 적용 기준 기재, 개정 사항은 적용 안내 탭 참조.
제1항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
본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1,450만원 / 수도권 밖 1,550만원]
2호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850만원 / 수도권 밖 950만원]
제2항 경력단절 근로자의 정의
본문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호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호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호
해당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3항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본문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본문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에 다음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
전환 인원 수 × 1,300만원
중견기업
전환 인원 수 × 900만원
단,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환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항 추가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이하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3.14.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요건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확인)
요건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요건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제6항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한도
본문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제7항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본문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8항 세액공제 신청
본문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9항 세부 계산방법 위임
본문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2025.3.1.] [대통령령 제35263호] — 2025년 과세연도 적용 기준 전문입니다.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호텔업·여관업·주점업·오락업 등)
제2항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제외 대상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즉,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5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근로자
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 근로자(일부 예외 있음)
제3항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중견·대기업)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호
중견기업: 5명
2호
대기업: 10명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제4항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근로기간 중 34세 초과 시 계약일부터 중소·중견기업 4년간, 대기업 3년간은 청년등으로 봄
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호
60세 이상인 근로자
4호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항 추징 세액의 계산
본문
법 제2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호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최초 공제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
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청년등 감소인원 수에 청년등 단가와 일반 단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
제6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준용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1/100 미만 절사)
제7항 출산전후휴가 대체 상시근로자 특례
본문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30.
제8항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본문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제9항 특수관계의 정의
본문
법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5.6.30.
제10항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본문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6.30.
제11항 세액공제 신청 서류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항 결혼·임신 등 퇴직 사유의 범위
본문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호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2호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호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인 사람
제13항 경력단절 근로자 관련 특수관계인의 정의
본문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6.3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다.
농특세법 §2③의 "감면"은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이며, 농특세법 별표에 §29의8 공제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 별표에 규정된 감면
    2.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른 감면
농특세법 제2조 제3호 — "감면"의 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호: "감면"이란 조세의 감액, 면제, 공제, 비과세 등 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말한다.

즉, 농특세법상 "감면"은 협의의 세액감면만이 아닌 세액공제(공제)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농특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농특세법 별표(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조특법 §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 농특세법 별표상 비과세 예시: 조특법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29의8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고용세액공제 농특세 실무 요약
기업 규모농특세 여부세율납부 시기
중소기업 과세 20%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중견기업 과세 20%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대기업 과세 20%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

※ 사후관리 추징세액 발생 시 추징세액(법인세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20% 농특세가 추징됩니다.

※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 공제가 이루어지는 연도에 농특세를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세액감면·세액공제가 경합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와 중복 배제 원칙을 규정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를 적용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제127조 제1항 — 동일 사업에서 중복 적용 배제 (택일 적용)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일한 사업(동일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해당 조문 및 내용§29의8과의 관계
제1호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감면기간 중 동일 사업소득에서 §29의8 공제와 중복 불가 (택일). §6 감면기간 종료 후 §29의8 적용 가능
제2호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과 §29의8은 동일 사업에서 중복 불가 (택일). 두 제도 중 유리한 것 선택 필요
제3호 §1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12의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2의3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감면
§1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감면
§1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63의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64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66·§67 재활용폐자원 관련 특례
§121의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121의9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등
위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29의8과 중복 불가 (택일)
제4호 §99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3호와 일부 중복, 별도 호로 규정)
위와 동일하게 §29의8과 중복 불가 (택일)

※ 제1항 각 호는 상호 간에도 중복 적용 불가. 즉, §6·§7·§12계열 감면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제127조 제2항 — 동일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중복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항목§29의8과의 관계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기준 조문 — 다른 고용공제와 동일 근로자 중복 불가
§29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 2022년 이전 §29의7 공제를 받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29의8 기본공제 중복 불가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고용 유지(임금 감소)와 고용 증가는 동일 근로자에 동시 적용 불가하므로 사실상 경합 없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 가능
제127조 제3항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구분적용 순서실무 영향
세액감면 (§7 등) ① 먼저 적용 감면 후 산출세액이 0이 되면 이후 §29의8 공제는 적용 실익 없음 (이월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 (§29의8) ② 나중 적용 세액감면 후 잔여 산출세액 내에서 공제. 초과분은 5년 이월

※ 단, §127①에서 택일로 규정된 감면·공제 그룹(§6·§7·지역감면 등)과 §29의8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제3항 적용 전에 제1항 검토가 선행됩니다.

제127조 제4항 — 최저한세 적용 후 순서

조특법 §132(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의한 감면 배제 후 잔여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127 적용 관련 실무 판단 흐름
검토 순서확인 사항판단
Step 1 §127①에 해당하는 감면(§6·§7·지역감면)을 동일 사업에서 적용받는가? 해당하면 §29의8과 택일. §29의8을 선택한 경우 §6·§7 등 미적용
Step 2 동일 근로자에 대해 §29의7 이월공제분이 남아 있는가? 해당하면 §29의8 기본공제와 중복 불가 — 더 유리한 것 선택
Step 3 §127① 택일 대상 감면과 §29의8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금액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항목 선택
Step 4 §127③에 따라 세액감면 먼저 적용 후 §29의8 잔여 산출세액 내 공제 잔여 세액 없으면 5년 이월
Step 5 최저한세(§132) 초과 여부 확인 최저한세 미달 시 공제 제한 — 초과분 5년 이월

※ 본 조문 정리는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규·심판례는 CaseNote 및 알바업 유권해석 DB에서 실제 확인된 사례만 수록하였습니다.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조세심판원(t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규
§29의7↔§29의8 선택 적용 및 중복 공제 금지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 6. 8.)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를 받은 중소기업이 2023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29의7과 §29의8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한 규정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동일 과세연도에 두 규정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실무 포인트 2022년 이전 고용증대공제 수혜자는 2023년 이후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초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년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동시 적용 가능
서면-2024-법인-0625 (2024. 4. 22.)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2차년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1차년도분을 동일 사업연도에 동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조특법 §127⑪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회보험료공제와 통합고용공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요건 충족 시 이중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예규
고용 감소 시 추가납부 — 청년을 청년외로 통산 계산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 9. 4.)
중견기업이 청년 외 공제만 적용받은 후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인원에 청년외 공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최초 공제받은 항목(청년외)의 단가 기준으로 추가납부를 계산하며, 이후 감소 인원의 구분(청년/청년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취소 (납세자 승)
개정 §29의7 한도규정 — 2019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 불가
조심2023부6839 (2023. 7. 21.)
2019. 12. 31. 개정된 조특법(법률 제16835호)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한도" 조항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 사업연도에 해당 한도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으로 취소합니다.
실무 포인트 20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한도규정 적용이 거부된 경우,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2018·2019년 고용증대공제 — 한도규정 소급 적용 불가 확인
조심2024서4931 (2024. 12. 26.)
2018·2019 사업연도: 개정 한도규정 미적용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0·2021 사업연도: 개정규정 적용 → 기각. 2019. 12. 31. 개정 조특법의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연도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2018~2019년과 2020년 이후를 구분하여 한도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2019년 귀속 고용증대공제 한도 소급 적용 불가 재확인
조심2024광4644 (2024. 12. 26.)
2019 사업연도: 개정 조특법 부칙상 시행일(2020.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한도규정 배제, 거부처분 취소. 2020·2021 사업연도: 개정규정 적용 → 기각.
실무 포인트 조심2023부6839, 조심2024서4931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으로, 2019년 귀속분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증빙서류 미비 경정청구 거부 — 재조사 결정
조심2024중2327 (2024. 12. 24.)
처분청이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원천징수부·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정청구 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부,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빠짐없이 첨부하면 처분청의 거부 사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농어촌특별세 부과 적법
조심2023서10466 (2024. 6. 25.)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른 농특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실무 포인트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적용 시 농특세 20%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시행령 §26의8 제6항, §11의2 제8항 준용)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과세연도 개월 수
단시간근로자(월 평균 60시간 이상)는 0.5명으로 산정 · 군입대자는 복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가능 · 1/100 미만 절사
제외대상: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단,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단시간근로자 중 월 평균 60시간 미만인 자
대상 연도 시작 월 종료 월
재직(정규 1.0) 단시간 0.5명 제외(군복무·임원 등) 미재직
계산 결과
전체 상시근로자 수
월말 합계 ÷ 개월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 등
대상 개월 수
과세연도 개월 수
월별 합산 인원
전체 월말 인원의 합계
월별 상세
사후관리 — 추징세액 검토
조특법 §29의8 제3항(기본공제 사후관리) 및 제7항(정규직 전환·육아휴직 추징)에 따른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제받은 내역 입력
중소·중견: 2년차까지 / 대기업: 1년차까지 추가공제
최초 공제 연도 기준 인원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최초 공제 산정 시 적용된 청년등 증가 인원
최초 공제 산정 시 적용된 일반 증가 인원
검토 연도 현황
사후관리 검토 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사후관리 (§29의8 제7항)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 후 금액)
정규직 전환 공제 내역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해고된 인원
제144조에 따라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있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사후관리 (§29의8 제7항)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회 한정 적용된 공제분 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내역
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해고된 인원
제144조에 따라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사업연도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법령이 최신인가요? —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엑셀 업로드가 안 됩니다 — 이 계산기에서 다운로드한 템플릿 양식(.xlsx)을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 계산 결과를 세무신고에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 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반영 요청·오류 제보 — 아래 문의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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