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규모 | 소재지 |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1인당 | 최소 증가 인원 |
|---|---|---|---|---|
| 중소기업 | 수도권 | 850만원 | 1,450만원 | 제한 없음 |
| 비수도권 | 950만원 | 1,550만원 | ||
| 중견기업 | 수도권 | 450만원 | 800만원 | 제한 없음 |
| 비수도권 | 550만원 | 900만원 | ||
| 대기업 | 수도권/비수도권 | 0원 (공제 없음) | 400만원 | 제한 없음 |
| 기업 규모 | 공제금액 (1인당) | 적용기간 |
|---|---|---|
| 중소기업 | 1,300만원 | 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
| 중견기업 | 900만원 | 전환 연도 및 그 다음 연도 |
| 대기업 | 공제 없음 | – |
| 근로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 100% | 50% | – |
| 일반 상시근로자 | 50% | 25% | – |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내 |
|---|---|
| 이월공제 | 당해 연도 공제 후 잔여액은 5년간 이월 적용 |
| 추징 사유 |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일정 금액 추징 |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여관·주점·오락업 등 일부 업종 공제 제외 |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인 일용근로자, 임원, 단시간근로자(단, 1주 15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산정) 등은 제외 |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의 정규직 근로자 |
| 장애인·60세이상 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조특법 §29의3 요건 충족자) |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증가 인원 계산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 |
| 단계 | 내용 | 근거 |
|---|---|---|
| Step 1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출 | §29의8① |
| Step 2 | 청년 등 증가 인원 산출 (상한: 전체 증가 인원) | §29의8① |
| Step 3 | 기본공제 = 청년증가×청년단가 + (전체증가−청년증가)×일반단가 | §26의8① |
| Step 4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전환단가 (중소·중견만) | §26의8② |
| Step 5 | 사회보험료공제 = 청년분×적용률 + 일반분×적용률 | §26의8③ |
| Step 6 | 총 공제액 = Step3 + Step4 + Step5 | 종합 |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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