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사업연도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법령이 최신인가요? —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엑셀 업로드가 안 됩니다 — 이 계산기에서 다운로드한 템플릿 양식(.xlsx)을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 계산 결과를 세무신고에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 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반영 요청·오류 제보 — 아래 문의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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