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업 규모
소재지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청년·장애인·60세이상 등 1인당
최소 증가 인원
중소기업
수도권
8,500,000원
14,500,000원
제한 없음
비수도권
9,500,000원
15,500,000원
중견기업
수도권/비수도권
4,500,000원
8,000,000원
제한 없음
대기업
수도권/비수도권
0원 (공제 없음)
4,000,000원
제한 없음
① 기본공제 — 제3호 차감 (최소고용증가인원수 해당분, 조특법 §29의8①3호)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3호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대기업 10명) 이내 인원에 대한 금액으로, 기본공제 금액(제1호+제2호)에서 차감한다. 중소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요건 없으므로 제3호 해당 없음.
기업 규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공제 인원 산정
중견기업
5명
청년등
5,000,000원
9,000,000원
9,000,000원
5명 이내 인원을 청년등외·청년등 순으로 배분 (청년등외 증가 수가 5명 이상이면 전원 일반단가 적용)
청년등외(일반)
3,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대기업
10명
청년등
3,000,000원
5,000,000원
— (2년 지원)
10명 − 청년등외 증가 인원 수 (청년등외 증가 ≥ 10명이면 공제 없음)
청년등외(일반)
공제 없음
해당 없음
※ 기본공제 총액 = 제1호(청년등 전체 증가 × 단가) + 제2호(청년등외 전체 증가 × 단가) − 제3호(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내분 해당 금액 차감). (법 §29의8①단서)
※ 사후관리: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제3호 공제도 배제됨 (2026년~ 추징 없는 공제 배제 방식 동일 적용).
②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조특법 §29의8③④)
구분
기업 규모
공제금액 (1인당)
비고
정규직 전환 (§29의8③)
중소기업
13,000,000원
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1회 (§29의8③)
중견기업
9,000,000원
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1회 (§29의8③)
대기업
공제 없음
–
육아휴직 복귀자 (§29의8④)
중소기업
13,000,000원
복직 연도 1회 한정 (자녀 1명당)
중견기업
9,000,000원
복직 연도 1회 한정 (자녀 1명당)
대기업
공제 없음
–
③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 (조특법 §29의8)
공제 한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단, 최저한세(§132)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
이월공제
당해 연도 공제 후 잔여액은 10년간 이월 적용
사후관리
2023~2025 귀속분 (종전 방식): 최초 공제연도 포함 중소·중견기업 3년간, 대기업 2년간 상시근로자 수 유지 필요. 기간 내 감소 시 감소 인원 상당 세액 추징 (경과규정 적용) 2026년 이후 귀속분: 추징 폐지. 상시근로자 감소 시 해당 과세연도 공제만 배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없음)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여관·주점·오락업 등 일부 업종 공제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란?
2023년부터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①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인당 단가 × 증가 인원 (2023~2025년: 동일 단가, 대기업 2년/중소·중견 3년 / 2026년~: 점증형 단가, 1·2·3년차 차등 적용)
② 추가공제 —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 근로자 우대,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취지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고용 증가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통합 전 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29의3) 등 다수의 고용 관련 공제가 각각 별도 요건과 절차를 규정
통합의 목적
복잡한 중복 세제를 단순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고용 증가 행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
고용 취약계층 우대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추가공제 단가를 적용하여 사회적 고용 정책과 세제를 연계
중소기업 중점 지원
중소기업에 가장 높은 공제 단가를 적용하고, 3년간 공제를 허용(대기업은 2년)함으로써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
적용기한
2023년~2028년 과세연도까지 한시 적용. 공제 후 10년간 이월 가능(조특법 §144)
법인·개인사업자의 활용 전략
구분
주요 활용 포인트
공제액 극대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면 일반 근로자 대비 1.5~2배 이상의 추가공제 단가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인원 증가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구성 비율에 따라 공제 총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공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2년) 인원 유지 전략
중소·중견기업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포함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2026년부터는 사후관리 방식이 '추징'에서 '공제 배제'로 전환되었으나, 2023~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소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이 발생합니다.
연도 중 인원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탭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
이월공제 적극 활용
당기 산출세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공제 잔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차기 연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144).
최저한세(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 적용으로 당기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권리가 보전되므로,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을)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제10호의9서식(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상시근로자 명세서, 2024년 귀속분부터 의무)을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29의8과 §6(창업감면),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일 사업에서 중복 적용이 제한되므로, 감면 규모가 큰 제도와 비교 검토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임대소득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출자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환 시점에 따라 공제 연속성 및 사후관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2026.2.27.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 정의 (시행령 §26의8)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인 일용근로자, 임원, 단시간근로자(단,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 등은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아래 항목과 동일 과세연도·동일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감면 항목
근거 조문
중복 불가 사유
고용증대세액공제
§29의7
§29의8 기본공제와 동일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27①). 2023년부터 §29의8로 대체되어 신규 적용 종료. 2022년 이전 공제분 이월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동일 인원에 대한 §29의8 기본공제와 병행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
§6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동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 §29의8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조특법 §127①). §6 감면기간 종료 후 §29의8 적용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
§7 감면과 §29의8 공제는 동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나, §127② 최저한세 적용 시 산출세액에서 순차 차감.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7 감면 적용 소득과 §29의8 공제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 규모·업종에 따라 선택적 시뮬레이션 필요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로 폐지·흡수된 기존 공제
아래 항목은 2023년부터 §29의8로 통합됨에 따라 신규 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이월공제액은 계속 공제 가능하나, §29의8과 동일 인원에 대해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폐지·흡수된 항목
구 조문
통합 내용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구 §29의5
§29의8①1호 청년등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
구 §29의7
§29의8①2호 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로 통합. 2022년 이전 이월공제분은 그대로 공제 가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구 §30의2
§29의8③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로 통합 (2026년 항번개정으로 §29의8④)
고용유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구 §30의4
§29의8에 통합되지 않음. 2023년 이후 별도 폐지 (경과규정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구 §29의3
경력단절여성이 청년등 요건 충족 시 §29의8①1호에 포함. 구 §29의3은 별도 공제 종료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구 §29의6
§29의8④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로 통합 (2026년 항번개정으로 §29의8⑤, 매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 연장 중)
중복 적용 가능 항목 (병행 적용 시 유의사항)
항목
조문
병행 적용 시 유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
고용과 무관한 R&D 비용에 대한 공제로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산출세액 한도 내 순차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기본 공제분)
§24
투자 금액에 연동된 기본 공제분은 §29의8과 중복 적용 가능. 단, §24 중 고용 연동 추가 공제 부분(§26①2호 나목)은 중복 불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30의3
임금을 삭감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의 공제로, 고용 '증가'를 전제하는 §29의8과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 가능.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감소·유지·증가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
적용 제외: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법 §29의8①, 조특령 §26의8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29의8① 괄호). 소비성서비스업은 조특령 §29③이 정의하며, §26의8①이 이를 준용합니다.
근거조특령 §29③ (소비성서비스업 정의, §26의8① 준용)
호텔업 및 여관업 —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등)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점업 —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고, 「청소년보호법」 §2⑤가목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경우에 한정
일반유흥주점업 (KSIC 56211)
무도유흥주점업 (KSIC 56212)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KSIC 56219 중 해당)
업종 구분
KSIC 코드 (예시)
적용 제외 여부
비고
일반 호텔업·여관업
55110, 55191 등
제외 (불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등록 기준 충족)이 아닌 일반 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55110 중 등록업소
적용 가능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호스텔 등
일반유흥주점업
56211
제외 (불가)
룸살롱·단란주점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무도유흥주점업
56212
제외 (불가)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단란주점
56219 중 해당
제외 (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중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일반 음식점·카페·주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56111, 56112, 56219 중 일반주점
적용 가능
유흥주점·단란주점이 아닌 일반 식음료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음
노래연습장업
91221
적용 가능
조특령 §5⑤가 열거하는 업종에 미포함. 단, 유흥시설 병설 시 별도 검토 필요
성인오락실·카지노 등
91249 등
개별 검토
조특령 §5⑤ 열거 업종 외이나,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별도 제한 규정 확인 필요
실무 판단 포인트
①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증 보유 여부로 구분합니다.
② 주점업은 영업허가 종류(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vs. 단란주점 vs. 유흥주점)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③ 복합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사업소득 구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법령 개요에 따른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에는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26조의8의 세부 계산 방법(월할계산, 단시간 근로자 환산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문을 병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식
조특법 §29의8 및 시행령 §26의8 제1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아래 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미제출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서식 (조특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
서식 명칭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모든 공제 공통 적용
별지 제10호의9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기본공제 및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계산 내역 기재. 2023년 귀속분부터 사용
별지 제10호의10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근로자별 성명·고용기간·청년등 해당 여부 등 기재. 2025.3.21. 신설 — 2024년 귀속분 신고부터 의무 제출
법인세 신고서 체계 내 필수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
서식 명칭
비고
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 내역을 법인세 신고서에 최종 집계하는 서식. 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근거.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도 이 서식에 기재
별지 제8호서식(을)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당기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 잔액을 연도별로 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0년 이월이 가능하므로 이월 발생 시 필수 제출. 공제 연도·이월 잔액·당기 사용액을 항목별로 기재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이월 명세
별지 제8호서식(을)과 연동하여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분을 항목별로 상세 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이월공제 잔액을 연도·공제 종류별로 구분 기재. 세무 프로그램에서 (을)과 자동 연동
※ 별지 제8호서식(을)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는 이월공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당기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신고 서식 (해당 기업에 한함)
서식 번호
서식 명칭
비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농특세 계산 서식. 농특세 과세표준(세액공제액)과 세액(×20%)을 계산. §29의8 공제를 받는 경우 반드시 첨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농특세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감면·공제 항목을 조문별로 집계.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해당 란에 기재. 별지 제12호서식과 함께 제출
농특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와 별도로 농특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사용. 통상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제12·13호서식으로 함께 처리되며, 농특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은 독립 신고 시 사용
※ 농특세법 별표에 §29의8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액의 20%가 농특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월공제를 실제 사용한 연도에도 농특세를 납부합니다.
구 제도 이월공제분 적용 시 추가 서식
서식 번호
서식 명칭
비고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2022년 이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의 2차·3차 이월공제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신규 §29의8 공제와 병행 기재 불가
개인사업자(소득세 신고) 시 차이점
구분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공제 전용 서식
동일 (별지 제1호·제10호의9·제10호의10 공통 사용)
신고서 첨부 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적용)
공제 대상 세목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근로소득세 불가)
실무 유의사항
별지 제10호의10 미제출 시 공제 불인정 — 상시근로자 명세서는 2025.3.21. 신설 서식으로,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의무 제출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최신 서식 반영 여부를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을)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이월공제 발생 시 필수 — 당기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 잔액이 이월되는 경우 (을)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를 반드시 제출해야 이월공제 권리가 보전됩니다. 미제출 시 이후 연도 이월공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농특세 서식(별지 제12·13호) — §29의8 공제 적용 시 필수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별지 제12·13호서식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법인세 신고서 내 농특세 관련 서식이 자동 연동되므로 누락 여부를 신고 전 확인하십시오.
2023~2025 귀속분 사후관리 추징 시 추가납부 서식 — 2023~2025년 귀속 공제분은 종전 추징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원 감소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갑)의 추가납부세액란에 기재하고 해당 농특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권장 — 홈택스(hometax.go.kr)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관련 서식을 연동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 프로그램(더존·SmartA 등) 이용 시 서식 연동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소개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기업 규모·소재지별 공제 단가 자동 적용 (중소·중견·대기업)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월말 인원 기준 자동 산정, 엑셀 업/다운로드 지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등 청년등 추가공제 자동 계산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본공제·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조특법·시행령 원문 조문 바로 확인
이용 시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반영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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