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조세심판원(t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규
§29의7↔§29의8 선택 적용 및 중복 공제 금지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 6. 8.)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를 받은 중소기업이 2023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29의7과 §29의8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한 규정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동일 과세연도에 두 규정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실무 포인트 2022년 이전 고용증대공제 수혜자는 2023년 이후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초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년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동시 적용 가능
서면-2024-법인-0625 (2024. 4. 22.)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2차년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1차년도분을 동일 사업연도에 동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조특법 §127⑪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회보험료공제와 통합고용공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요건 충족 시 이중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예규
고용 감소 시 추가납부 — 청년을 청년외로 통산 계산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 9. 4.)
중견기업이 청년 외 공제만 적용받은 후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인원에 청년외 공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최초 공제받은 항목(청년외)의 단가 기준으로 추가납부를 계산하며, 이후 감소 인원의 구분(청년/청년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취소 (납세자 승)
개정 §29의7 한도규정 — 2019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 불가
조심2023부6839 (2023. 7. 21.)
2019. 12. 31. 개정된 조특법(법률 제16835호)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한도" 조항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 사업연도에 해당 한도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으로 취소합니다.
실무 포인트 20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한도규정 적용이 거부된 경우,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2018·2019년 고용증대공제 — 한도규정 소급 적용 불가 확인
조심2024서4931 (2024. 12. 26.)
2018·2019 사업연도: 개정 한도규정 미적용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0·2021 사업연도: 개정규정 적용 → 기각. 2019. 12. 31. 개정 조특법의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연도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2018~2019년과 2020년 이후를 구분하여 한도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2019년 귀속 고용증대공제 한도 소급 적용 불가 재확인
조심2024광4644 (2024. 12. 26.)
2019 사업연도: 개정 조특법 부칙상 시행일(2020.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한도규정 배제, 거부처분 취소. 2020·2021 사업연도: 개정규정 적용 → 기각.
실무 포인트 조심2023부6839, 조심2024서4931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으로, 2019년 귀속분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증빙서류 미비 경정청구 거부 — 재조사 결정
조심2024중2327 (2024. 12. 24.)
처분청이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원천징수부·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정청구 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부,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빠짐없이 첨부하면 처분청의 거부 사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농어촌특별세 부과 적법
조심2023서10466 (2024. 6. 25.)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른 농특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실무 포인트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적용 시 농특세 20%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