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상시근로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아래 제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사유 (§26의8 제2항) | 실무 유의사항 |
|---|---|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 단,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입사 시점이 아닌 신고 시점 기준 총 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갱신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등) |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포함. 0.5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전부 포함. 근태 기록 보관 필수. |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사내이사·감사 등 등기임원은 제외. 미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제외 대상일 수 있음(예규 참고). |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지분이 없더라도 '최대주주'는 법인세법상 기준으로 판단. |
| 직계존비속 및 친족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 기업에서 특히 주의 필요. |
| 원천징수·4대보험 미확인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196)에 기록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제외. 실무상 프리랜서·외주 인력, 비거주자 등이 대상. |
※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는 2024년 귀속분부터 의무 제출. 명세서에 제외 인원을 정확히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1.5~2.5배 높은 추가공제 단가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범위 파악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요건 | 실무 포인트 |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 정규직 근로계약 |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 산입(예: 2년 복무 시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병역증명서 등 증빙 보관 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등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산재보험법상 장애인·상이자 | 연령 제한 없음. 장애인 등록증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등 증빙 보관. 등록 취소 여부를 신고 시점에 재확인. |
| 60세 이상 근로자 |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연령 계산: 과세연도 종료일(통상 12.31.) 기준. 12월 31일생이면 해당 연도에 청년등 포함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청년과 달리 정규직 요건 없음). |
| 경력단절 근로자 | 퇴직 후 2~15년 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서 퇴직 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 동일 기업 재취업이 요건. 결혼·임신 등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필요. 2023년부터 남성도 포함 여부가 쟁점이나, 현행 시행령은 여성 한정(§26의8 제4항). |
※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29의8 제1항 1호). 전체 인원이 감소하면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행령 §26의8 제6항)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
| 항목 | 내용 |
|---|---|
| 월수 계산 | 12개월 사업자는 12. 사업연도 중에 창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실제 사업 월수로 나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26의8 제6항 준용 §23조 제13항). |
| 말일 기준 | 매월 말일(1/31, 2/28(29), ... 12/31)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 월 중 입·퇴사자는 말일 재직 여부로 판단. 말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월에 포함됨. |
| 비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1년차 단가 적용,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2년차 단가 적용(3년차도 동일 구조). 각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해야 함.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2026년 신설, §26의8 제3항)
2026년부터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일반 상시근로자(청년등외상시근로자) 기본공제 적용 시 최소 증가 인원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업 구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영향 |
|---|---|---|
| 중소기업 | 해당 없음 | 1인 증가부터 기본공제 전액 적용 |
| 중견기업 | 5명 | 일반 상시근로자(§29의8 제1항 2호) 증가분이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미달 인원에 대해 더 높은 단가(청년등 단가 수준)로 차감하는 구조. 청년등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차감 없이 전액 공제. |
| 대기업 | 별도 기준 (시행령 §26의8 제3항 참조) | 대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단가가 0원(2026년 1년차)이므로 최소고용증가인원수의 실질적 영향은 청년등 공제 부분에 집중됨. |
※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3~2025년 귀속분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도구는 이 사이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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