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삭제 〈2010. 12. 30.〉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