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 |
청년등 증가 인원 (최초 공제 산정 적용) |
일반 증가 인원 (최초 공제 산정 적용) |
|---|---|---|---|---|
| 최초 공제 연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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