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 추징세액 검토
조특법 §29의8 제3항(기본공제 사후관리) 및 제7항(정규직 전환·육아휴직 추징)에 따른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제받은 내역 입력
최초 공제 연도 기준 인원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
청년등 증가 인원
(최초 공제 산정 적용)
일반 증가 인원
(최초 공제 산정 적용)
최초 공제 연도
검토 연도 현황
사후관리 검토 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사후관리 (§29의8 제7항)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 후 금액)
정규직 전환 공제 내역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해고된 인원
제144조에 따라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있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사후관리 (§29의8 제7항)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회 한정 적용된 공제분 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내역
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해고된 인원
제144조에 따라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