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2.31. 개정] [2026.1.1. 시행] — 기본공제 단가 점증형 전환, 사후관리 추징 폐지,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폐지 등 전면 개정.
제1항
본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년차
대기업 300만원 / 중견기업 5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700만원·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대기업 500만원 / 중견기업 9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1,600만원·비수도권 1,900만원
3년차
(중소·중견기업만) 중견기업 9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1,700만원·비수도권 2,000만원 / 대기업 해당 없음
2호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년차
대기업 0원 / 중견기업 3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400만원·비수도권 700만원
2년차
대기업 0원 / 중견기업 5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900만원·비수도권 1,200만원
3년차
(중소·중견기업만) 중견기업 500만원 / 중소기업 수도권 1,000만원·비수도권 1,300만원 / 대기업 해당 없음
3호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최소고용증가인원수(5명)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1년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나)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2·3년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최소고용증가인원수(5명)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1년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2년차)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3년차)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최소고용증가인원수(10명)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최소고용증가인원수(10명)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1년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2년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참고] 부칙 경과규정 (법 부칙(2025. 12. 23.) 제34조)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2항
본문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호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호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호
해당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참고] 부칙 경과규정 (법 부칙(2025. 3. 14.) 제6조)
① 법 제29조의8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② 2024.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의8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3항
본문
(삭제, 2025.12.23.)

※ 2025.12.23. 개정으로 제3항(사후관리 추징) 삭제. 2024·2025년 귀속 공제분의 사후관리에는 경과규정(부칙 제34조)에 따라 종전 추징 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칙 경과규정 (법 부칙(2025. 12. 23.) 제34조)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4항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5.3.14. 항번개정)

※ 전환 기한(2024.12.31.)이 경과하여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기존 적용분의 사후관리(제7항)는 계속 적용됩니다.

제5항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5.12.23. 개정)
1호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참고] 부칙 경과규정 (법 부칙(2025. 12. 23.) 제34조)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6항
본문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5.3.14. 개정)
제7항
본문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5.3.14. 개정)
제8항
본문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5.3.14. 개정)
제9항
본문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3.14. 개정)
▼ 2025년 기준 조문 (종전 규정 — 2023~2025년 귀속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 [적용기한 2028.12.31.까지] — 조문은 2025년 적용 기준 기재, 개정 사항은 적용 안내 탭 참조.
제1항
본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1,450만원 / 수도권 밖 1,550만원]
2호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850만원 / 수도권 밖 950만원]
제2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신설)
제3항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개정)

※ 전환 기한(2024.12.31.)이 경과하여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기존 적용분의 사후관리(제6항)는 계속 적용됩니다.

제4항
본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2. 12. 31. 신설)
1호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 12. 31. 신설)
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2022. 12. 31. 신설)
3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2022. 12. 31. 신설)
제5항
본문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2. 12. 31. 신설)
제6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신설)
제7항
본문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 12. 31. 신설)
제8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신설)
개정 연혁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주요 변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나, 시행 3년 만에 공제 구조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각 연도별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연도주요 개정 내용
2023년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29의3) 등 분산된 고용 세제를 §29의8로 통합.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 청년등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체계 확립. 공제 후 3년(대기업 2년) 인원 감소 시 추징 규정 신설.
2024년 개정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 요건 명확화(§26의8 제2항 6호).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출 의무화(2024년 귀속분부터). 청년 연령 기준(15~34세) 및 군복무 기간 산입(최대 6년) 규정 유지.
2026년 전면개정 (시행 2026.1.1.) ① 기본공제 단가 점증형 전환: 종전 단일 단가 → 1년차·2년차·3년차 차등 단가 적용(1년차 낮고, 3년차 높음). 인원 유지 인센티브 강화 목적.
② 사후관리 방식 전환: 2023~2025년 귀속분의 추징(감소 인원 × 단가 납부) 방식을 2026년 이후 귀속분부터 '공제 배제' 방식으로 전환. 인원 감소 시 해당 연도 공제 자체를 미적용하는 방식.
③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폐지: 제3항(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2026년부터 신규 과세연도에 미적용. 단,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액은 종전 규정 적용.
④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신설(대기업·중견기업): 중견기업은 5명 이상 증가해야만 §2호(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적용 가능. 대기업은 별도 기준(시행령 §26의8 제3항 참조).

※ 2023~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종전 §29의8 제2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귀속분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해설 — 공제 구조 핵심 요약 및 신고 실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구분내용
적용 기한 2023년~2028년 과세연도. 2026년 이후 귀속분은 개정된 점증형 단가 및 공제배제 방식 적용. 중소기업은 3년차까지, 대기업은 2년차까지 공제.
공제 우선순위 세액감면(§6 창업감면,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먼저 적용 후 §29의8 공제. §127④에 따라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 §6 감면 기간 중에는 §29의7·§29의8 동시 적용 불가(§127④ 단서).
최저한세(§132) 제한 §29의8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17%. 최저한세 미달 공제분은 10년 이월(§144). 최저한세 초과 공제분도 이월 가능.
농어촌특별세 §29의8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농특세법 §5①1호). 이월공제를 실제 사용하는 연도에 농특세 납부. 법인세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첨부 필요.
제출 서식 법인사업자: ① 별지 제10호의9서식(공제세액계산서), ② 별지 제10호의10서식(상시근로자 명세서 — 2024년 귀속분부터 의무 제출), ③ 별지 제8호서식(을)(세액공제조정명세서(3))
개인사업자: 별지 제8호서식(공제감면세액 및 추납세액합계표)
사후관리 주의사항 2023~2025년 귀속분 공제 후 인원 감소 시: 감소 인원 × 공제 단가(최초 공제 연도 기준)를 추징. 추징 세액 = 기본공제 추징 + 청년등 추가공제 추징(중복 계산 주의). 추징 시 농특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음(과세 취소 성격).
§29의7 이월공제와의 중복 §127⑪에 따라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을 적용하는 과세연도에는 §29의8 제1항(기본공제) 적용 불가. 양자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필요.

※ 본 해설은 조세특례제한법(2025.12.31. 개정) 및 시행령(2026.2.27. 개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