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12.23. 개정으로 제3항(사후관리 추징) 삭제. 2024·2025년 귀속 공제분의 사후관리에는 경과규정(부칙 제34조)에 따라 종전 추징 방식이 적용됩니다.
※ 전환 기한(2024.12.31.)이 경과하여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기존 적용분의 사후관리(제7항)는 계속 적용됩니다.
※ 전환 기한(2024.12.31.)이 경과하여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기존 적용분의 사후관리(제6항)는 계속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나, 시행 3년 만에 공제 구조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각 연도별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연도 | 주요 개정 내용 |
|---|---|
| 2023년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29의3) 등 분산된 고용 세제를 §29의8로 통합.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 청년등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체계 확립. 공제 후 3년(대기업 2년) 인원 감소 시 추징 규정 신설. |
| 2024년 개정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 요건 명확화(§26의8 제2항 6호).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출 의무화(2024년 귀속분부터). 청년 연령 기준(15~34세) 및 군복무 기간 산입(최대 6년) 규정 유지. |
| 2026년 전면개정 (시행 2026.1.1.) |
① 기본공제 단가 점증형 전환: 종전 단일 단가 → 1년차·2년차·3년차 차등 단가 적용(1년차 낮고, 3년차 높음). 인원 유지 인센티브 강화 목적. ② 사후관리 방식 전환: 2023~2025년 귀속분의 추징(감소 인원 × 단가 납부) 방식을 2026년 이후 귀속분부터 '공제 배제' 방식으로 전환. 인원 감소 시 해당 연도 공제 자체를 미적용하는 방식. ③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폐지: 제3항(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2026년부터 신규 과세연도에 미적용. 단,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액은 종전 규정 적용. ④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신설(대기업·중견기업): 중견기업은 5명 이상 증가해야만 §2호(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적용 가능. 대기업은 별도 기준(시행령 §26의8 제3항 참조). |
※ 2023~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종전 §29의8 제2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귀속분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기한 | 2023년~2028년 과세연도. 2026년 이후 귀속분은 개정된 점증형 단가 및 공제배제 방식 적용. 중소기업은 3년차까지, 대기업은 2년차까지 공제. |
| 공제 우선순위 | 세액감면(§6 창업감면,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먼저 적용 후 §29의8 공제. §127④에 따라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 §6 감면 기간 중에는 §29의7·§29의8 동시 적용 불가(§127④ 단서). |
| 최저한세(§132) 제한 | §29의8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17%. 최저한세 미달 공제분은 10년 이월(§144). 최저한세 초과 공제분도 이월 가능. |
| 농어촌특별세 | §29의8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농특세법 §5①1호). 이월공제를 실제 사용하는 연도에 농특세 납부. 법인세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첨부 필요. |
| 제출 서식 |
법인사업자: ① 별지 제10호의9서식(공제세액계산서), ② 별지 제10호의10서식(상시근로자 명세서 — 2024년 귀속분부터 의무 제출), ③ 별지 제8호서식(을)(세액공제조정명세서(3)) 개인사업자: 별지 제8호서식(공제감면세액 및 추납세액합계표) |
| 사후관리 주의사항 | 2023~2025년 귀속분 공제 후 인원 감소 시: 감소 인원 × 공제 단가(최초 공제 연도 기준)를 추징. 추징 세액 = 기본공제 추징 + 청년등 추가공제 추징(중복 계산 주의). 추징 시 농특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음(과세 취소 성격). |
| §29의7 이월공제와의 중복 | §127⑪에 따라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을 적용하는 과세연도에는 §29의8 제1항(기본공제) 적용 불가. 양자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필요. |
※ 본 해설은 조세특례제한법(2025.12.31. 개정) 및 시행령(2026.2.27. 개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검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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