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2026.2.27.]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신설(제3항), 사후관리 공제 배제 방식 전환(제5항) 등 개정.
제1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참고]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호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5. 12. 30. 직제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2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5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2025. 12. 3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25. 12. 31. 개정)
제3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호
중견기업: 5명
2호
대기업: 10명
제4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단,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근로기간 중 34세 초과 시 계약일부터 중소·중견기업 4년간, 대기업 3년간은 청년등으로 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023. 2. 28. 신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023. 2. 28. 신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023. 2. 28. 신설)
2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호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참고]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 제4항 경과규정
① 영 제26조의8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1항)

② 영 제26조의8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2항)
제5항
본문
(삭제, 2026. 2. 27.)
제6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8항을 준용한다.
[참고]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3항 — 제6항 경과규정
영 제26조의8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 2. 27.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3항)
제7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참고]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3항 — 제7항 경과규정
영 제26조의8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 2. 27.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 부칙(2026. 2. 27.) 제11조 제3항)
제8항
본문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제9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제10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제11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 12. 30. 직제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2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2호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호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제13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025년 기준 조문 (종전 규정 — [시행 2025.3.1.] [대통령령 제35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2025.3.1.] [대통령령 제35263호] — 2025년 과세연도 적용 기준 전문입니다.
제1항
본문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참고]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호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5. 12. 30. 직제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2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023. 2. 28. 신설)
제3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2023. 2. 28. 신설)
1호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023. 2. 28. 신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023. 2. 28. 신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023. 2. 28. 신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023. 2. 28. 신설)
2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3. 2. 28. 신설)
3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2023. 2. 28. 신설)
4호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2023. 2. 28. 신설)
제4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3. 2. 28. 신설)
1호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2023. 2. 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2호의 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호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2023. 2. 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2023. 2. 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3. 2. 28. 신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제5항
본문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3. 2. 28. 신설)
제6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2023. 2. 28. 신설)
1호
상시근로자 수 (2023. 2. 28.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2023. 2. 28.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제7항
본문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2024. 2. 29. 개정)
제8항
본문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23. 2. 28. 신설)
제9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2023. 2. 28. 신설)
제10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2023. 2. 28. 신설)
제11항
본문
법 제29조의8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 2. 28. 신설)
실무 해설 — 상시근로자 범위 판단 체크리스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상시근로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아래 제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 (§26의8 제2항)실무 유의사항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입사 시점이 아닌 신고 시점 기준 총 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갱신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등)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포함. 0.5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전부 포함. 근태 기록 보관 필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사내이사·감사 등 등기임원은 제외. 미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제외 대상일 수 있음(예규 참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지분이 없더라도 '최대주주'는 법인세법상 기준으로 판단.
직계존비속 및 친족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 기업에서 특히 주의 필요.
원천징수·4대보험 미확인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196)에 기록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제외. 실무상 프리랜서·외주 인력, 비거주자 등이 대상.

※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는 2024년 귀속분부터 의무 제출. 명세서에 제외 인원을 정확히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 해설 —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 및 연령 계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1.5~2.5배 높은 추가공제 단가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범위 파악이 중요합니다.

구분요건실무 포인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 정규직 근로계약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 산입(예: 2년 복무 시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병역증명서 등 증빙 보관 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등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산재보험법상 장애인·상이자 연령 제한 없음. 장애인 등록증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등 증빙 보관. 등록 취소 여부를 신고 시점에 재확인.
60세 이상 근로자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 계산: 과세연도 종료일(통상 12.31.) 기준. 12월 31일생이면 해당 연도에 청년등 포함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청년과 달리 정규직 요건 없음).
경력단절 근로자 퇴직 후 2~15년 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서 퇴직 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동일 기업 재취업이 요건. 결혼·임신 등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필요. 2023년부터 남성도 포함 여부가 쟁점이나, 현행 시행령은 여성 한정(§26의8 제4항).

※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29의8 제1항 1호). 전체 인원이 감소하면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해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및 최소고용증가인원수(2026년 신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행령 §26의8 제6항)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

항목내용
월수 계산 12개월 사업자는 12. 사업연도 중에 창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실제 사업 월수로 나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26의8 제6항 준용 §23조 제13항).
말일 기준 매월 말일(1/31, 2/28(29), ... 12/31)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 월 중 입·퇴사자는 말일 재직 여부로 판단. 말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월에 포함됨.
비교 기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1년차 단가 적용,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2년차 단가 적용(3년차도 동일 구조). 각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해야 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2026년 신설, §26의8 제3항)

2026년부터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일반 상시근로자(청년등외상시근로자) 기본공제 적용 시 최소 증가 인원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 구분최소고용증가인원수영향
중소기업 해당 없음 1인 증가부터 기본공제 전액 적용
중견기업 5명 일반 상시근로자(§29의8 제1항 2호) 증가분이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미달 인원에 대해 더 높은 단가(청년등 단가 수준)로 차감하는 구조. 청년등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차감 없이 전액 공제.
대기업 별도 기준 (시행령 §26의8 제3항 참조) 대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단가가 0원(2026년 1년차)이므로 최소고용증가인원수의 실질적 영향은 청년등 공제 부분에 집중됨.

※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3~2025년 귀속분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도구는 이 사이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