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시행 2025.1.1.] [2026년 개정 없음]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에는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3. 삭제 〈2010. 12. 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참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호

"감면"이란 조세의 감액, 면제, 공제, 비과세 등 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말한다.

※ 세액공제(공제)는 위 정의상 "감면"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를 적용받는 경우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다.

※ 농특세법 별표에 조특법 §29의8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2026년 §29의8 개정으로 추징이 폐지된 경우, 감소분 공제 배제 시 별도 농특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월공제를 실제 사용하는 연도에 농특세를 납부합니다.

※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실무 해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농특세 계산 구조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를 적용받으면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는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신고·납부합니다.

구분내용
농특세 계산식 통합고용세액공제액 × 20%
납부 시기 법인세(소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납부. 이월공제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사업연도에 납부
신고 서식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첨부
비과세 여부 농특세법 별표에 §29의8 비과세 규정 없음 →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불문하고 과세
추징 시 농특세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액이 배제(감소)되는 경우, 배제분에 대한 농특세 추가 납부 불필요(추징 자체가 법인세 증가이므로 농특세 대상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

계산 예시 (2024년 귀속, 중소기업, 지방 소재)

항목계산금액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3명 증가) 3명 × 950만원 28,500,000원
청년등 추가공제 (청년 2명 포함) 2명 × 600만원 12,000,000원
총 통합고용세액공제액 28,500,000 + 12,000,000 40,500,000원
농특세 (공제액 × 20%) 40,500,000 × 20% 8,100,000원

※ 위 예시는 최저한세 적용 전 기준이며,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가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실무 Q&A

Q1. 중소기업도 농특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농특세법 별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29의8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특법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따른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지만(농특세법 §5①1호나목), §29의8 세액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이월공제를 사용할 때 농특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이월공제를 실제로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납부합니다. 공제가 발생한 연도(이월 등록 연도)가 아니라, 실제 법인세에서 차감 적용하는 연도 기준입니다.

Q3. 농특세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농특세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법인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포함)'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Q4. 사후관리 추징 시 농특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당초 감면 시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납부세액과 상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추징 = 감면 혜택 취소"이므로 감면을 전제로 납부했던 농특세는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징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