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026년 직접 개정 없음] — §29의8과 관련된 항은 제4항(감면·공제 택일)과 제11항(§29의7·§30의4 중복 배제)입니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참고 — §127 적용 실무 요점 (§29의8 관련)
구분내용
§127④ — 감면·공제 택일 §6(창업중소기업 감면)·§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동일 사업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29의8과 택일. 특히 §6 감면 기간 중에는 §29의7 또는 §29의8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단서)
§127⑪ — §29의8과 §29의7·§30의4 중복 배제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 또는 §30의4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경우 §29의8제1항 적용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29의7 이월공제와 §29의8 기본공제 중복 적용 불가
최저한세(§132) §29의8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미달 시 공제 제한, 초과분은 10년 이월(§144)
적용 순서 세액감면 먼저 적용 후 세액공제 적용. §127④ 택일 검토 후 잔여 산출세액 내에서 §29의8 공제

※ 2026년부터 §29의8 제4항(정규직전환 추가공제)이 폐지되어 해당 공제에 대한 중복 배제 검토는 신규 과세연도에서 불필요합니다. 단,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 본 조문은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해설 — 최저한세와 §29의8 공제 한도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최저한세(§132)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되며, 사용하지 못한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144)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분최저한세율비고
중소기업 7% 과세표준 전액 일률 적용
중견기업 10% 과세표준 전액 일률 적용
일반 대기업 12% ~ 17%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3%, 2,000억원 초과 구간 별도

최저한세 계산 예시 (중소기업, 2024년 귀속)

항목금액
법인세 과세표준500,000,000원
산출세액 (일반세율 적용)60,000,000원
최저한세 (500,000,000 × 7%)35,000,000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액40,000,000원
실제 적용 가능 공제액 (산출세액 - 최저한세)25,000,000원
이월공제 대상 (한도 초과분)15,000,000원 → 10년 이월

※ 이월된 공제액을 사용하는 연도에도 동일하게 최저한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해설 — §29의8 적용 순서 및 중복 배제 검토 흐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고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127④ 택일 검토 — 동일 사업·과세연도에 세액감면(§6 창업중소기업 감면, §63 등)과 §29의8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선택. 특히 §6 감면 기간 중에는 §29의7·§29의8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127④ 단서).
  2. §127⑪ 중복 배제 검토 — §29의7(구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 또는 §30의4(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 공제를 받는 경우 §29의8 제1항(기본공제·추가공제) 적용 불가. 이월공제 사용 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필요.
  3. §29의8 공제액 산출 —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 청년등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합산. 본 계산기의 공제액 계산 탭 활용.
  4. 최저한세 검토 (§132) —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적용. 한도 초과분은 이월.
  5. 이월공제 관리 (§144) — 한도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법인세에서 이월공제. 이월 연도별 최저한세 재검토 필요.
  6. 농특세 계산 (농특세법 §5①1) — 실제 적용된 공제액 × 20%를 농특세로 납부.

※ §29의7 이월공제잔액이 있는 경우, §29의7 이월 우선 사용 vs §29의8 신규 적용 중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29의7 이월 사용 시 §29의8은 해당 연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127⑪).

※ 2026년부터 §29의8 정규직전환 추가공제(종전 §29의8④)가 폐지됩니다.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정규직전환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사용 가능합니다.

※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