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시행령 §26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사업연도별로 산출합니다.
2023년 신설부터 최신 개정(2026년)까지 사업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액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목적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행령 §26의8 제6항, §11의2 제8항 준용)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과세연도 개월 수
단시간근로자(월 평균 60시간 이상)는 0.5명으로 산정 · 군입대자는 복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가능 · 1/100 미만 절사
제외대상: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단,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단시간근로자 중 월 평균 60시간 미만인 자
퇴사일·입대일·전역일은 해당자에게만 입력하며, 해당 없는 경우 비워두시면 됩니다. 입대일·전역일은 병역 이행자에 한합니다.
사후관리 특례: 산정 기간 내 한 번이라도 청년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이후 나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전체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대상 연도
재직(청년 등, 정규) 재직(청년 등, 단시간) 재직(청년 외, 정규) 재직(청년 외, 단시간) 제외(군복무·임원 등) 미재직
계산 결과
전체 상시근로자 수
월말 합계 ÷ 개월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 특례 적용 (lock-in)
대상 개월 수
과세연도 개월 수
월별 합산 인원
전체 월말 인원의 합계
월별 상세